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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 규정

비용 표기 규칙 —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크게 적고 비급여를 빠뜨리는 표기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 청구액과 달라지고, 표시광고법에서 문제가 되는 표기이기도 합니다.

다섯 가지 규칙

  • 등급별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월 총액을 냅니다. 본인부담금만 크게 적는 표기는 실제 청구액과 다릅니다.
  • 비급여 항목을 따로 나열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식대 · 간식비 · 프로그램 재료비, 요양원은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추가비용 · 이미용비입니다.
  • 월 총액만 크게 쓰고 비급여를 빠뜨리는 표기는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년 ○월 기준" 을 병기합니다. 수가는 해마다 바뀝니다.
  • 모의계산이나 간단한 계산기를 두면 보호자가 그 화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이트에 어떻게 놓는가

등급별로 한 줄씩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별 금액, 합계 — 세 칸을 나란히 둡니다. 합계만 크게 쓰지 않고 셋을 같은 크기로 둡니다. 표 머리에 "○년 ○월 기준"을 적고, 수가가 바뀌면 그 날짜부터 고칩니다. 감경 대상자(본인부담금 경감)는 별도 줄로 두되, "면제"나 "무료"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 쓸 수 없는 표기에 걸립니다.

비급여를 숨기면 생기는 일

보호자는 첫 달 청구서를 받고 사이트의 숫자와 비교합니다. 사이트에 본인부담금만 있었으면 그 차이가 "속았다"로 읽히고, 그 뒤로는 사이트의 다른 숫자도 믿지 않습니다. 비급여를 처음부터 같은 크기로 적어 두면 청구서와 사이트가 같은 숫자를 말하고, 그 일치가 다음 달에도 신뢰로 남습니다. 모의계산 칸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보호자가 스스로 더해 본 숫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