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규정
쓸 수 없는 표기 — 평가등급 · 본인부담금
평가등급 표기와 본인부담금 관련 문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르고 쓰신 문구 하나가 행정처분으로 돌아오는 대목이라, 제작 단계에서 함께 걷어 냅니다.
평가등급은 세 요소를 함께 적습니다
| 이렇게 적습니다 | 2024년도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평가 A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 국가 인증 · 정부 최우수 · 보건복지부 선정 |
평가연도 · 급여종류 · 등급 세 요소를 반드시 함께 적습니다.
쓸 수 없는 문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이 본인부담금의 면제와 감경을 금지합니다. 아래 문구는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 본인부담금 없음
- 무료 이용
- 첫 달 0원
- ○개월 무료
- 본인부담금 50% 할인
- 식대 · 간식비 무료
- 소개해 주시면 사례
- 지인 추천 시 상품권
그 밖에 함께 점검하는 것
- 직원이나 가족이 보호자인 것처럼 쓴 후기, 대가를 받고 쓴 후기의 이해관계 미표시
- "지역 1위", "최고 시설" 처럼 실증할 수 없는 표현
- 공단이 공개한 정보(정원 · 인력)와 사이트 내용의 불일치
- 현수막 · 전단 · 입간판의 무신고 게시
왜 제작 단계에서 걷는가
문구는 한 번 나가면 여러 곳에 복사됩니다. 사이트에 쓴 문장이 블로그로, 블로그가 인스타그램으로, 전단으로. 나중에 한 곳을 고쳐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첫 원고를 쓸 때 걸러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저희가 쓰는 글은 이 목록을 지나서 나갑니다 — 원장님이 따로 확인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미 쓰고 계신 블로그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상담 때 함께 알려 드립니다. 고치실지는 원장님이 정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어느 글의 어느 문장인지까지만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