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마케팅

자료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최종 확인: 2026년 9월 2026년 기준입니다. 매년 1월 고시 개정으로 변경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2025. 12. 30. 개정, 2026. 1. 1. 시행) 의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분류번호 라-1 ~ 라-5)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1일 기준이며, 이용하신 시간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용시간 구간별 1일 급여비용은 얼마입니까

등급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라-1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라-2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라-3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라-4
13시간 초과
라-5
장기요양 1등급41,820원56,060원69,730원76,820원82,370원
장기요양 2등급38,720원51,930원64,590원71,160원76,310원
장기요양 3등급35,740원47,940원59,640원65,750원70,500원
장기요양 4등급34,120원46,300원58,010원64,090원68,860원
장기요양 5등급32,490원44,650원56,360원62,460원67,240원
인지지원등급32,490원44,650원56,360원56,360원56,360원

인지지원등급은 라-4·라-5 구간에서도 라-3과 같은 금액입니다. 원문 표가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가급여의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아래는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본인부담 15%
장기요양 1등급69,730원10,460원
장기요양 2등급64,590원9,689원
장기요양 3등급59,640원8,946원
장기요양 4등급58,010원8,702원
장기요양 5등급56,360원8,454원
인지지원등급56,360원8,454원
  • 감경 대상은 60% 감경 시 6%, 40% 감경 시 9%를 부담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끝자리는 고시의 단수처리 규정을 따르므로 실제 청구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입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 이용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액은 등급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이용자별 잔여 한도는 공단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도액 추가 산정은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수와 비율에 대해 자료마다 설명이 갈리고, 저희가 고시 원문에서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적지 않기로 해 이 항목은 비워 둡니다.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기준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식대·간식비·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이고, 금액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안내물이나 사이트에 적으실 때는 급여비용과 같은 자리에 나란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월 총액만 크게 적고 비급여를 빼 두면 상담 자리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액만 강조하고 실비를 누락한 표기는 표시·광고에서도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홍보 문구 문서에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 기준 연도를 함께 적으십시오. 금액만 적어 두면 다음 해에 그대로 남습니다.

인력 기준을 함께 정리하실 때는 인력배치기준 문서를 보십시오.

출처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본인부담금)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22개 항목으로 점검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