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표시·광고 점검
요양기관 홍보에서 쓸 수 없는 문구
최종 확인: 2026년 9월
요양원과 주야간보호는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미리 걸러 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직접 지켜야 합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지만 문제가 되는 문구와, 같은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문구를 쓸 수 없습니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 소개에 대가를 주는 것으로 읽히는 표현입니다.
| 쓸 수 없는 문구 | 대신 이렇게 씁니다 |
|---|---|
| 본인부담금 없음 · 무료 이용 · 첫 달 0원 · ○개월 무료 | 등급별 본인부담금을 그대로 적고, 감경 대상은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 본인부담금 ○% 할인 | 할인은 적을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처럼 제도가 정한 사실을 적습니다. |
| 식대·간식비 무료 | 식대와 간식비를 항목별 금액으로 적고,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라는 점을 밝힙니다. |
| 소개해 주시면 사례 · 지인 추천 시 상품권 | 보상 대신 “상담은 예약 없이 오셔도 됩니다”, “시설을 직접 보고 결정하십시오” 처럼 문턱을 낮추는 안내를 씁니다. |
| 지역 1위 · 최고 시설 | 숫자로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습니다. 정원과 현원, 인력 배치, 평가등급, 프로그램 구성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이 다루는 자리입니다.
- 소개·알선·유인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35조 제6항이 다룹니다. 위반에 대한 벌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난 게시물과 현수막·전단·입간판까지 함께 보십시오. 사이트에서만 걷어내고 블로그에 남아 있으면 같은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평가등급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평가연도 · 급여종류 · 등급 세 요소를 함께 적는 것이 표준 표기입니다.
| 이렇게 적습니다 |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
|---|---|
| 2024년도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평가 A등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 A등급 기관 |
| 평가 결과라는 것이 드러나게 적습니다. | 국가 인증 · 정부 최우수 (등급을 인증으로 격상해 읽히게 합니다) |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언제 무엇으로 받은 등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적지 않는 것도 손해입니다 — 확인 가능한 근거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그 밖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 직원·가족이 보호자인 것처럼 쓴 후기, 대가를 제공하고 받은 후기의 이해관계 미표시
- 월 총비용만 강조하고 식대·기저귀·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를 누락하는 표기 — 급여비용 문서에 표기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지역 1위”, “최고 시설” 등 실증 자료 없이 쓰는 최상급 표현
- 공단에 신고한 정보(정원·인력)와 사이트에 적힌 내용의 불일치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
현수막·전단·입간판의 게시 신고(옥외광고물 관련), 요양보호사 구인광고의 연령 제한 (고용상 연령차별 관련)도 함께 점검하실 항목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당 법령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문서에는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구인광고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도 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받지 않습니다. 의료법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광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아닙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같은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규율이 다릅니다.
다만 사전심의가 없다는 것이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의로 걸러 주는 단계가 없는 만큼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직접 지켜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다뤄집니다.
성과에 따라 비용을 받는 마케팅 계약은 왜 문제가 됩니까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 이용자 수나 계약 건수에 연동해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는 소개·알선의 대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월 정액처럼 성과와 분리된 형태로 계약하시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용자 증가 시”, “계약 성사 시” 같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직원이 쓴 후기를 올려도 됩니까
직원이나 가족이 보호자인 것처럼 쓴 후기는 표시·광고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가를 제공하고 받은 후기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됩니다.
후기를 쓰시려면 누가 쓴 것인지,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밝히십시오. 밝히기 어려운 후기는 올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5항 · 제6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부당한 표시·광고
- CCTV 운영 안내를 함께 정리하실 때는 CCTV 문서를 보십시오.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