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주야간보호 인력배치기준 — 원문으로 확인한 것
최종 확인: 2026년 9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6. 30. 기준
주야간보호를 운영하시면 인력 기준을 한 번쯤 검색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된 글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원문 표가 칸 하나를 병합해 두었는데 그 칸을 열별로 나눠 읽은 정리가 함께 돌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원문 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 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4. 인력기준 가목, 주·야간보호 / 이용자 10명 이상 행입니다.
| 직종 | 배치기준 |
|---|---|
| 시설장 | 1명 |
| 사회복지사 | 1명 이상 |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이 넷 중 1명 이상 |
| 요양보호사 |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사무원 | 1명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 |
| 조리원 | 1명 |
| 보조원(운전사) | 1명 |
넷이 한 칸으로 묶여 있습니다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는 각각 몇 명씩이 아니라, 이 넷 중 1명 이상입니다. 원문 표에서 네 열이 한 칸으로 병합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 8이 도표설명의 예로 그 자리를 직접 밝혀 두었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별표 9] 비고 8
자주 인용되는 숫자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간호사는 이용자 몇 명당 1명”, “물리치료사는 이용자 30명 이상이면 1명” 같은 정리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 숫자들도 같은 [별표 9]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보호 행의 기준이고, 주·야간보호 행의 기준이 아닙니다.
| 자주 인용되는 숫자 | 원문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이용자 30명당 1명 | 단기보호 행 (이용자 10명 이상)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이용자 30명 이상) | 단기보호 행 (이용자 10명 이상) |
| 25명 | 주·야간보호 행에도 있지만 사무원 배치 조건입니다 — “1명(이용자 25명 이상)”. 간호 인력 기준이 아닙니다. |
표가 급여유형별로 행이 나뉘어 있어 옮겨 적는 과정에서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원문 표에서 행을 따라 읽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어느 글이 틀렸는지를 가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 점검이나 지정 갱신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원문이므로, 원문 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매전담형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위 기준에 아래가 더해집니다.
| 항목 | 기준 |
|---|---|
| 치매전담실 정원 |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 ([별표 9] 1. 시설의 규모 나목 단서) |
| 요양보호사 | 치매전담실은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
| 프로그램관리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비고 5) |
| 치매전문교육 | 시설장 · 요양보호사 · 프로그램관리자가 이수 (비고 6) |
치매전담실 정원 기준은 [별표 9] 1. 시설의 규모 나목 단서에, 프로그램관리자와 치매전문교육은 같은 별표 비고 5·6에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면 최소 몇 명입니까
요양보호사만 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원 전원이 이용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정원 | 요양보호사 최소 | 계산 |
|---|---|---|
| 20명 | 3명 | 20 ÷ 7 = 2.9 → 올림 |
| 30명 | 5명 | 30 ÷ 7 = 4.3 → 올림 |
| 40명 | 6명 | 40 ÷ 7 = 5.7 → 올림 |
| 50명 | 8명 | 50 ÷ 7 = 7.1 → 올림 |
- 계산 기준은 정원 전원이 이용할 때입니다. 실제 이용 인원이 정원보다 적으면 그만큼 낮아집니다.
- 치매전담실이 있으면 그 인원은 4명당 1명으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 사무원은 이용자 25명 이상일 때 1명입니다. 정원 20명대 초반이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겸직 제한도 함께 봅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배치 인원을 사이트나 안내물에 적으실 때는 기준과 현재 배치를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만 적으면 지키고 있다는 말이 되고, 배치만 적으면 그것이 충분한지 읽는 쪽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금을 함께 안내하실 때는 2026년 급여비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개정 2021. 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별표 원문 파일을 받아 직접 읽고 옮겼습니다. 확인 시점에 이보다 최근의 [별표 9]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