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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2023. 5. 24. 기준

의무 설치 대상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 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같은 시설급여 기관이 여기에 해당하고,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라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야간보호에서도 CCTV를 두는 곳이 많고, 보호자가 자주 묻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임의로 설치·운영하시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아래 기준을 그대로 따르시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고, 침실은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한 설치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침실은 전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합니다

침실은 각 침실별로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촬영할 수 있음

설치 자체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돼서는 아니 됨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합니다.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지웁니까

항목기준
저장 화질과 용량HD급 이상(130만 화소 이상)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
보관 기간60일 이상
삭제 주기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이상 삭제
삭제할 수 없는 경우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으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뒤에는 삭제·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합니다.

열람 요청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단계기한
열람 장소·일시 등을 정해 요청인에게 통지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요청인이 다수(2인 이상)이거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내부관리계획에 따라 20일 이내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회신회신일부터 7일을 넘기지 않도록
열람대장 보관3년
  • 열람 범위는 열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합니다.
  • 요청인이 동의하면 관계 공무원, 기관 종사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학대가 의심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즉시 열람하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종사자의 노동감시·사생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에 접근하거나 영상자료를 열람·모니터링하는 행위
  • 촬영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임의 확대(zoom-in)

안내판도 함께 봅니다. 촬영 범위 안에서 누구라도 알아보기 쉬운 자리에 두고 아래를 적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 촬영 시간 · 설치 장소(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사이트에는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설치 여부보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가 보호자의 실제 질문입니다. 절차를 적어 두면 문의가 줄어듭니다.

예시 문안

설치 구역 — 프로그램실, 식당,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과 탈의 공간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보관 기간 — 촬영된 영상은 60일간 보관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열람 절차 — 보호자께서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를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열람은 담당자 입회 아래 진행하며, 열람대장은 3년간 보관합니다.

문의 —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위 문안은 형식을 보이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운영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른 표기가 되므로, 센터의 실제 설치 구역과 절차로 바꿔 적으십시오.

홍보물에 CCTV를 안전의 근거로 쓰실 때는 홍보 문구 문서의 표기 기준을 함께 보십시오.

출처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 5. 24. 보건복지부)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지자체 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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